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불법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관할관청에 사용승인을 받고 짓지 않거나사용승인은 받았으나 당시 승인받았던 조건과 상이하게 신축할 경우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하게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0
0
월세 이외 관리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계약서의 월차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외 별도로 납부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0
0
매매 계약을 할 때 주말에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말에는 매매잔금을 하지 않습니다. 등기소의 휴무일엔 이전등기가 불가능하기때문이죠.어떻게든 평일에 시간을 내셔야만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0
0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세를 놓는것을 전대라고 칭합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전대차계약도 가능하며 전대차계약에서 발생된 차임은 질문자님께 귀속되므로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0
0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후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성격은?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 중 2번의 성격이 알맞다고 생각됩니다.신규임차인과 질문자님의 이해관계가 없으며, 법적으로 신규계약 체결시 받은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1번에 설명하신 것 처럼 약속된 날짜에 퇴거해달라는 약속조로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내주는 성격입니다.(실제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다고 한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분쟁이 생긴 경우가 있어 일반관례상 보증금이 크거나 또는 임대인의 성격이 신중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요구했을때는 보증금 중 일부지만 계약금조로 미리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0
0
잔금일 특례보금자리론(주담대)+전세계약 동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진행 전 임차인의 대항력이 확인된다면 실제 대출금액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진행시 기보증금에 대해 명기하는 란이 있는데현재 공란으로 신청하였으나 임차인의 대항력이 접수 이후 생길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금액 감소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0
0
전세집 재계약 갱신 2~3달 앞당길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의 재계약서 작성일정은 당겨도 무방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은 2~6개월 범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은행은 사기업으로써 당사 내규가 있으므로 연장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여 대환대출접수를 빠르게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통상 재계약,대환대출 등은 잔금일로부터 45~30일 전에 진행 되는것이 대부분이므로자세한것은 은행에 내방하여 질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0
0
아파트 매입시 담보대출이 잡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부동산엔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없는 집보단 있는 집이 많구요.잔금일엔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안심하고 계약하셔도 됩니다.중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중도금 송금 후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접수증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0
0
원룸 임대차계약 할때 전입신고없이 세컨하우스로 계약하려면 법적효력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다며 대항력을 취할 수 없고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물론 경매에 넘어갔을때 최후순위로써 배당은 받을 수 있으나 대항력 없이 임차계약을 체결하실 거라면 보증금이 아주 소액이거나 없는 조건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0
0
전세재계약시 임대인 채무로 인해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채무로 인해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증액하여 연장하는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현재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계약만료 후 퇴거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2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