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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n888
Rubin88823.10.12

아파트 매입시 담보대출이 잡혀 있을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집 주인이 아파트로 은행권에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시 중도금을 받아 대출을 갚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의 말 만 믿고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지요?

계약 진행시 제가 들여다볼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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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것인데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은행에 근저당권으로 설정됩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내 놓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은 은행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에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예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책임 말소한다."라고 명시하셔야 합니다.

    3. 잔금 지금전에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상 말소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유권이전할때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 금액분을 제외하고 매도자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매매시 매도자에게 담보대출로 인한 근저당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중도금을 넣어 잔금전 상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 없이 잔금일이 은행상환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를 말소, 이전하는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중도금을 지급하시고, 매도자로부터 대출전액상환 영수증과 통장이체 기록등을 중도금 지급 이후 을 제출해달라고 하시거나, 직접적 전달이 어렵다면 중개사를 통해 확인을 부탁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간 기간이 여유있다면 잔금일전 등기부를 통해 말소되었지를 확인하고 남은 잔금을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실때 그렇게 진행히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실겁니다

    계약이 약속이기때문에 해야되고 그렇게 못할경우 미리 부동산으로 연락을 할겁니다

    믿고 하시면 되고 만약 못하면 잔금때 은행에 같이 가서 상환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대출 없는 집이 없지요.

    대부분 집을 판 금액으로 대출을 처리하고 다시 대출을 일으키면서 이사하고 합니다.

    시기가 그렇긴 하지만 저 말 자체를 못믿으면 거래할 수 있는 집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대출을 갚을때 함께 은행에 방문하거나 근저당 말소접수증 받아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부동산엔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없는 집보단 있는 집이 많구요.

    잔금일엔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안심하고 계약하셔도 됩니다.

    중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중도금 송금 후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접수증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아파트매매시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권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하여 대출 받는사례는 너무도 흔한 일입니다

    계약서 착성시 특약사항에 중도금을 받고 잔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다 라는 협약 문구를 제시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한 자금력이 부족하시면 은행측과 협의하여 융자금을 안고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사항은 잔금지불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최초 계약당시와 변동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지급일자에 은행에 방문하여 그자리에서 대출상환하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갚는다는 계약서 조항을 넣고 대출 갚고 진행하시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매매 시 대출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대출 갚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