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후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성격은?
안녕하세요 ^^
저는 기존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은 보증금(감액한 보증금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하여 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존보증금 2천만원의 10%)
저는 이미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새로운 임차인의 책임으로 입주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계약기간은 2개월 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0만원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의 계약금
제 주장은, 계약일까지의 임대료는 제가 부담하고 원상복구까지 원계약을 이행할 것이나, 지급받은 200만원은 임대인과 저와의 기존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계약금이고,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증금 지급을 못받아 해지가 되었으니 제가 몰취를 해야한다 입니다.
만약 기존임차인의 귀책으로, 제가 만약 명도를 못해주거나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지급받은 배액을 상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고, 반대로 임대인이 자신의 비용을 더하여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반드시 해당일에 비워달라는 의미로서, 계약의 중도해지를 위한 계약금이라는 주장입니다.
2.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저에게 지급한 비용은 어짜피 만기때 지급해야할 보증금의 일부 성격밖에 안되므로, 계약만기 이전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지면 다행이겠지만, 계약만기까지 임대료는 제가 계속 부담하고 만기때 이미 지급한 200만원을 공제한 보증금의 나머지를 지급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근거나 판례 같은것도 알려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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