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귀중한쇠오리141
귀중한쇠오리141

이런경우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 있나요?

22년 8월~ 24년 7월까지 2년 임대차계약을 맫고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이번 5월에 영업장을 양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은 제가 썼던 임대차 계약서 그대로 승계 받아서 임대차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계약승계시에도 수선충당금을 이전 임차인인 저에게 주는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생각은 임대차계약을 신규임차인이 그대로 승계했는데 혹시 새로운 임차인도 임대차 만기후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 요구시 제가 영업을 하던 기간인 22년 8월~24년 5월에 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포함하여 요구하면 곤란해질수있으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임대인도 못준다고 하진않고 드려야하는거면 드리겠다고 해서 저도 정확한 확인을 하고자합니다

이경우 저는 제가 영업한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