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 있나요?
22년 8월~ 24년 7월까지 2년 임대차계약을 맫고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이번 5월에 영업장을 양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은 제가 썼던 임대차 계약서 그대로 승계 받아서 임대차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계약승계시에도 수선충당금을 이전 임차인인 저에게 주는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생각은 임대차계약을 신규임차인이 그대로 승계했는데 혹시 새로운 임차인도 임대차 만기후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 요구시 제가 영업을 하던 기간인 22년 8월~24년 5월에 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포함하여 요구하면 곤란해질수있으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임대인도 못준다고 하진않고 드려야하는거면 드리겠다고 해서 저도 정확한 확인을 하고자합니다
이경우 저는 제가 영업한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