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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평온한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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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월세 관련 문의 ...ㅠㅠ

기존 임차인이 월세 400만원 정도에 임차 중이며 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가를

전대차 계약하려고 합니다.(건물주 동의 하에)

전대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잠시 휴업하기로 하고, 제가 그 가게에 다른 사업자를 내서 한시적으로 다른 식당을 운영하려하는데요.. 전대인은 휴업기간 동안 영업손실금을 월세에 포함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임대인(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 상에 기재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임대인 - 임차인 월세

임차인(전대인) - 전차인 월세 가 같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이 임대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면 월세가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아야 하는 건 아니며

    본인이 전차인과 약정하여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어떤 계약을 하던 이는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법적 제한이 따르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