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차 계약... 월세 관련 문의 ...ㅠㅠ
기존 임차인이 월세 400만원 정도에 임차 중이며 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가를
전대차 계약하려고 합니다.(건물주 동의 하에)
전대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잠시 휴업하기로 하고, 제가 그 가게에 다른 사업자를 내서 한시적으로 다른 식당을 운영하려하는데요.. 전대인은 휴업기간 동안 영업손실금을 월세에 포함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임대인(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 상에 기재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임대인 - 임차인 월세
임차인(전대인) - 전차인 월세 가 같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