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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평온한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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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시 월세 관련 문의 드립니당

기존 임차인은 월세를 400만원 정도에 임차 중이며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음식점을 주방시설물(화구, 냉장고 등)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과 단기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대차 계약 시 월세 포함 4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시설물 등을 사용한다는 걸 근거로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약정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계약에 있어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한 제한이 따르는 건 아니며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체결하여야 하고 무단 전대차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