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양도양수 시 월세 인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매장을 양도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이고 월세가 1000/80이라고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약하기 4일전에 갑자기 월세를 100만으로 올리겠다고 집주인이 말했다고 양도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 매장은 승계되는 거지만, 임대차 계약은 신규로 취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 또한 기존 계약의 연장선으로 보고 월세 인상은 5%이내여야 하나요?
2. 월세 인상으로 인해 양도인과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권리금 10%)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되는 관련 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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