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2023. 05. 01. 20:29

현임차인에게 월세 220만원(부가세 제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 임차인이 될수 있는 분과 월세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263만원(부가세제외)하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임차인이 될수 있는 분은 250만원(부가세 제외)하고 4년동안 인상 없다는 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게 지금 상가에 하고 있는 고기집을 그대로 인수 받을 예정인데,,,근처에 고기집도 새로 생기고 또한 주인이 바뀌면 장사가 안될수도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밑에 고기집이 새로 생긴다고 해서 장사가 안될지 잘될지는 모르는 사항이고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 될것 같지 않다고 했고, 또한 현재 이 가게를 인수하시려는 것은 잘되니깐 하는거지 안되니깐 하시려는게 아니지 않냐고 하고 저희가 좀더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생각한 끝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260만원에 2년 동안 인상 없다고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상가 위치는 일방통행이고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주위에 고기집은 현재는 없고 다음달인가 고기집이 새로 하곳 오픈 예정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의 입장차이이기 때문에 조건에 적당한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내 상권, 평수등을 말씀하지 않았기에 판단하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250만원 임대인 260만원이라면 조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듯 보이지만 2년, 4년 인상제한은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어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일 수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상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한점과 최근 경기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때 260만원 /4년제한 정도면 협의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 05. 0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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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의 문제는 주변시세를 파학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또한 주변시세를 어느정도 파학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 05. 0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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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망임차인과 임대인이 생각하는바가 서로다를경우 계약이 무산될수도 있을것같습니다만, 중간에서 만나는것으로 잘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바랍니다.

      2023. 05. 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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