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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쇠오리141
22년 8월부터 24년 5월 30일까지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업장을 양도했습니다
이 기간 중 23년 9월 기존 임대인이 상가를 매매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월 약 5만원 가량
상가관리실로 납부해왔습니다
이때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는지 지급주체는 상가인지 임대인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임대차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편의상 관리비에 함께 지급하고 추후 돌려 받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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