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있나요?
22년 8월부터 24년 5월 30일까지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업장을 양도했습니다
이 기간 중 23년 9월 기존 임대인이 상가를 매매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월 약 5만원 가량
상가관리실로 납부해왔습니다
이때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는지 지급주체는 상가인지 임대인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임대차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편의상 관리비에 함께 지급하고 추후 돌려 받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