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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쇠오리141
귀중한쇠오리141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있나요?

22년 8월부터 24년 5월 30일까지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업장을 양도했습니다

이 기간 중 23년 9월 기존 임대인이 상가를 매매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월 약 5만원 가량

상가관리실로 납부해왔습니다

이때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는지 지급주체는 상가인지 임대인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임대차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편의상 관리비에 함께 지급하고 추후 돌려 받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