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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나요

2017년 1월부터 계약해서 2023년 12월 가게를 다른사람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이란것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게되었는데 2021년 2월부터 법에 확실히 집합상가도 돌려받을 수있다고 명시되고 그전엔 주택법에만 있었다네요 2017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낸 장기수선충당금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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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은 21년 2월 5일 이후 상가임대차 경우 구분소유자 (임대인)이 부담하고 2월5일 이전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당사자간 협의 및 상가규약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21년 이전 장기수선충담금은 우선적으로 특약이 적용되고, 특약이 없다면 상가규약에 따르고 이마저도 없다면 동네 중개사무소 관행등을 살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반환여부가 좌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