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규정이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5%을 초과한 임대료를 받았을 때를 말하시는 건가요? 원칙상 5%을 초과한 차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은 합니다만, 문제는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 차임을 증액한 경우라면 반환청구가 붏가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차인이 이를 모르고 합의하여 증액동의를 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이 또한 합의된 인상으로 볼수 있기에 부당이득반환은 어려울수 있다는 개인적 판단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