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보험
만약 상속할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이 없게 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위 모두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9.20
0
0
상속인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식과 부모간 상속비율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민법상 상속순위를 말씀드리면,1순위는 직계비속,2순위는 직계존속 입니다.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질문과 같이부모보다 자녀가 상속순위가 우선하므로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9.20
0
0
만약 자녀가 먼저 죽어서 자녀의 재산이 부모에게 귀속이 되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민법상 상속순위를 말씀드리면,1순위는 직계비속,2순위는 직계존속 입니다.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질문과 같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자녀에게 자녀가 없고 자녀의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자녀에게 자녀와 배우자 모두 없다면 그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9.20
0
0
부동산 상속세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공제액은 10억원입니다. 논과 다른 재산의 합계액이 10억원이 안되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없으므로 향후 양도세 절세를 위해 농지,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9.20
5.0
1명 평가
0
0
부담부증여(분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말합니다. 분양권 상태라면 아직 잔금 납입 전일 것이므로 중도금대출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억원(증여자가 불입), 중도금 6억원(모두 대출)이라고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납입총액 7억원, 채무공제액 6억원,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20
0
0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할 때 이자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간 무상 금전대차 거래에 있어서 약 2.17억 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 4.6% 이자율 적용했을 시 연간 이자 1천만원 미만)따라서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세법상 문제되지는 않으나 이자를 주고 받으신다면 증여거래가 아닌 차용거으로 입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20
5.0
2명 평가
0
0
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평가는 시가 평가(부동산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함이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분양권의 보충적평가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불입금액 + 프리미엄" 으로 평가합니다.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20
5.0
1명 평가
0
0
직계나 친인척 사이가 아닌 남남 끼리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증여하는 경우증여세가 발생되며증여재산공제는 0원이므로 전액 과세됩니다.현행 1억원까지 10%의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다만, 타인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20
5.0
1명 평가
0
0
부동산양도세신고시 발코니확장비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발코니 확장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 금액이 매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9.20
5.0
1명 평가
0
0
양도소득세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먼저,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토지, 건물 등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국내외 주식, 특정주식 등이 있습니다.또한, 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1세대 1주택 양도, 농지 교환 등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및 제8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9.20
5.0
1명 평가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