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납입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해도 되나요?
2. 아니면 분양권도 아파트처럼 시가 평가가 원칙이므로 시가를 평가해야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서 분양권을 조회해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요?
1, 2 중 어느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분양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납입금에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 해당 프리미엄 금액까지 가산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 평가(부동산실거래가조회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함이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분양권의 보충적평가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불입금액 + 프리미엄" 으로 평가합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의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시가평가 원칙)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분양권 증여재산가액= 증여자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프리미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중도금 불입액+프리미엄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것을 1순위로 하돼
만약 불분명하다면 분양권의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납입금액 + 프리미엄금액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시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