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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할 때 이자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부모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의 신혼집으로 줄 예정으로 현재 세입자가 있어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자녀의 돈도 5천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할 때, 이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실제로 부모가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준 거래내역도 남아 있어야 세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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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무상 금전대차 거래에 있어서

    약 2.17억 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 4.6% 이자율 적용했을 시 연간 이자 1천만원 미만)

    따라서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세법상 문제되지는 않으나

    이자를 주고 받으신다면

    증여거래가 아닌 차용거으로 입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에 대해서 무이자 차용으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