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배당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의 다른 금융소득이 없고 해외배당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국내다른금융소득이 있는경우 케이스가 많아지므로.)해외배당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입니다.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해외에서 원천징수당한 해외 배당액에대한 원천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하여 그 차액만큼 국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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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를 저번달 말에 냈는데 환급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2기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실때 작년 11월에 고지된 2020년2기 예정기간의 부가세예정고지액을 납부하고 2기확정기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때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신후 환급세액이 존재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부가세 환급은 법적으로 30일 입니다. 따라서 이번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이 2월25일까지였으므로 3월25일 까지 부가세 환급액이 통장에 입금될 것입니다. 만약 30일이 넘어도 입금이 되지 않는 다면 관할세무서 조사관에게 환급이 아직 안되었다고 전화하시면 빠른시일내에 환급처리를 진행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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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많이하면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세전급여가 1억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은 1년간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세전급여 1억의 25%인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즉 신용카드사용액이 3000만원인경우에는 500만원 4000만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이 신용카드공제액적용이 가능합니다.소비를 많이하더라도 세전급여액이 높으므로 같은 소비지출을하더라도 소득공제액이 다르므로 근로소득세납부하는 금액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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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부모 조부모로 기준을 잡지않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눠서 적용을 합니다.따라서 손주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조부모로부터 5000만원까지는 직계존속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만약 미성년자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2000만원 입니다.나이는 19세(고등학생)까지 미성년으로 보고 2000만원공제 20세(성년)은 5000만원공제적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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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이 되기전 2주택시 일시적 2주택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구2주택이 된 시점 이후에 조정지역이 되었다면 기존의 일시적2주택 규정에 따라서 종전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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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선공사비 계정처리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공사비경우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차년도에 공사진행률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급금을 공사원가에 대체시켜주시면서 공사원가를 건설중인자산 또는 구축물등의 고정자산으로 대체시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즉 선급금분개와 선급금공사원가대체분개 공사원가를 건설중인 자산대체 분개 이렇게 3개의 회계처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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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기타소득공제=과세표준X소득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입니다.소득공제는 소득세율 곱하기전에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같은 100원의공제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한만큼 세금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전액이 세금에서 차감됩니다.같은공제액이라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엿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이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존재한다면 추가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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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부동산 증여 후 매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세 계산은 증여 시점의 가격 대비 양도액에서 과세하는지 증여 시점 공시지가(취득세 신고액)로 하는지 궁금 합니다.부부간 증여후 증여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증여기준일로부터 5년이내 매매인지 5년이후 매매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또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때 취득원가 역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아파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신고를 하며 토지나 일반주택은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만약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원래 증여자의 취득원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5년이후에 매매하면 위에 언급한 증여세신고한 실거래가 또는 기준시가가 취득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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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연말정산은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차감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서공제하고 환급할부분이 있으면 급여에 더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원래는국세청에서 신고하고 추가납부, 추가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가운데껴서 원천징수만 국세청대신해주는 것입니다.회사는 본인에게 징수한 세금을 대리하여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환급한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에신청하여 환급해준금액을 회사가 돌려받는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결정세액도 0원이고 기납부세액도 0원인 경우 5월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시더라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무방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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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증여 중 뭐가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보다는 상속이 세금이 훨씬 더 낮습니다.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5억 망인의 배우자가존재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이합계 10억이 공제가능합니다. 망인의 배우자가 없으면 5억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취득세율도 증여는 4% 상속은 3.16%로 취득세율도 낮습니다.또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영농을 하게되면 영농상속공제도 가능하여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금적인면에서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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