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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항목이 있는데

이 두가지의 차이점과 어떤것이 더유리한지 상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2월에 연말정산 못했으면 별도 진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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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것은 아시지요? 세율을 곱하기 이전 단계에서 차감하는 것이 '소득공제'이며, 이후 단계에서 차감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100만원, 200만원 씩 금액이 큰 편이며, 세액공제는 10만원, 20만원 정도로 금액이 작은 편입니다.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유리하다 볼 순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절세효과가 클 뿐입니다. 물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금액이 더 작은게 일반적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세액 산출 전단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높으신 분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2월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내용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 의 공식으로 산출되는 것인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고 세액공제는 최종세액을 낮춰줍니다. 따라서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이론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

    X소득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율 곱하기전에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100원의공제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한만큼 세금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전액이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같은공제액이라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엿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이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존재한다면 추가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