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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호랑나비107
멋진호랑나비10721.03.16

농지상속,증여 중 뭐가나은가요?

부모님이8년이상자경한농지를

저에게상속하시고자합니다.

상속을받으면 ?년지나면 제가 자경을 8년을 해야하고

증여를받으면 자경을 1년만 하면

양도세면제라고하던데 상세한차이가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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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해당 농지를 자녀에 증여해줄 경우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는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 합산배제 증여재산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단,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특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본래 상속세 계산시,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일 이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특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보며, 필요경비 또한 증여자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봅니다. 따라서 농지의 보유기간이 길어져 양도소득세가 절세됩니다.

    ● 사후관리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사망 등)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질병, 취학 등)없이 해당 농지 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금이 훨씬 더 낮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5억 망인의 배우자가존재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이합계 10억이 공제가능합니다. 망인의 배우자가 없으면 5억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취득세율도 증여는 4% 상속은 3.16%로 취득세율도 낮습니다.

    또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영농을 하게되면 영농상속공제도 가능하여 상속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금적인면에서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