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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안녕하세요.
8년 자경 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하여 자경하다가 3년안에 팔게되었는데요.
자경기간은 피상속인 것도 포함하는데
취득시기랑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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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하시고 감면 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납부할 양도세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