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해 자경이나 임대 기한이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5월 말 상속 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자경이나 임대등 이용계획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된다면 상속등기후 몇일내로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속인은 상속받은 농지를 최소한 5년 이상은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5년 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취소되고 이자까지 가산된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5월 말 상속 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자경이나 임대등 이용계획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된다면 상속등기후 몇일내로 해야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받은 농지를 최소한 5년 이상은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5년 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취소되고 이자까지 가산된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