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은 가등기 권리를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으시면 좀 더 수월하겠으며, 만약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확보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지겠으며 현재 갖고계신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매도인과 연락이 되는지 등 상황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