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취득세 납부하면서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이 됐다면 3개월 이내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해당 농지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 농지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일반 증여보다는 절세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