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는 농지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장하고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재촌자경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센한 세무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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