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농지 양도시 양도세 관련 질문드려요 ?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8년 이상 자경 하시던농지를 세형제가 공동 소유로 상속 받았습니다.
이 농지를 어머님께서 임차하시는 걸로 해서 농사를 지으시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농지를 양도 할 때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 돌아가신 후 삼형제가 각각 1년이상 자경하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8년 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아버지의 자경기간이 인정이 되어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1년이상 자경을 한다면 아버지+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라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는 농지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장하고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재촌자경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센한 세무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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