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차상속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면 가능 여부)
1. 최초 농지 취득자 아버지(A) 8년 이상 재촌 자경
상속(어머니) - 배우자에게 상속 4년 재촌 자경
상속(어머니에게 상속)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양도
이럴 경우 아들(농사를 짓지 않았음)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자경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라서 양도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26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