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경우는 2년 거주요건 추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