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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정지역 해제 발표된 곳이 많은데요.. 제가 조정지역때 집 한채를 매수해서 보유2년 실거주 2년해야 비과세 적용 받잖아요. 이번에 해제됐으면 단순 보유 2년만 해도 비과세인가요? 조정지역때 매수해서 뭐가 맞는지 헷갈리네요..현재 이거 하나 매수해서 1주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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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17년 8월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매도가 12억원이내, 1가구 1주택 등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2년의 실거주후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이 실거주 조건은 양도시점 기준이 아니고 취득시점 기준입니다즉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거주를 채워야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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