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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용 개인연금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납부하시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액과 그 한도를 기재해드리니 아래의 표를 보시고 판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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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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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과세/비과세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액공제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연말전상 환급액을 올리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게다가 연금은 소비가 아닌 저축액을 근로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는 제도 이므로 금액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다면 절세플랜에 매우 좋은 상품으로 판단됩니다.저축의 개념+절세 이므로 가급적으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단, 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액에서 그동안 받았던 절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을 해지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부분도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연금해지시 개인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출력하여 해지전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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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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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부가세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부터 부가세 적용 기준이 일반과세자 중 매출액 4800~8000까지 간이과세 수준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기존 일반과세자는 7월부터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상반기는 일반과세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2020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일반사업자는 매년초에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게됩니다.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7월1일부터 납세의무가 간이과세로 변경되었으므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하면 됩니다.2. 7월이후 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의 하반기 부가세 신고 시간이 과세 기준 부가세율 적용만 되는 것인지..아니면 간이과세 기준 부가세율 적용+매입공제도 되는것인지 궁금해요~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간이부가율10%를 부가세 결정세액으로 신고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부가세*간이부가율 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일반과세자의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된세금에서 간이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대략 일반과세자로 납부할 금액보다 70~90%정도 적게 납부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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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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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사업소득자의 핸드폰비는 사업소득자의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이므로 사업소득자가 지출한 비용을 회사에게 다시 보전 받는 경우 세금신고 없이 사용금액 전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실비사용액에 대한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3.3%세금신고 하지 않고도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법인은지출액을 바로 비용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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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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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되어 5월에 개인적으로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때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2021년 5월1일~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추가로 신고 가능하십니다.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근로소득자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회사에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항목에 정확이 입력하시고 연말정산간소화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월세등 전산으로 바로 조회되지 않는 증빙들만 반영하시면 됩니다.만약 혼자처리하기 어려우면 세무서에방문하여 종소세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로 신고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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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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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이 차이가나는이유가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8월분과 9월분의 세전급여액이 다릅니다. 세전급여액이 같은경우 갑근세는 매월 같겠지만 세전급여액이 다르므로 세전급여가 큰 9월의 갑근세가 8월보다 더 큰것입니다.그리고 세번째 사진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데 형광펜으로 체크하신 부붑은 매월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아니라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세(갑근세)를 차감한 금액인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입니다.매월 원천징수 당한 갑근세액의 합계는 76번란에 적히는게 아니라 74번란에 적힙니다.따라서 매월 갑근세를 더해보시면 74번란의 합계액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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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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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분할 납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분납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40조【소득세의 분납】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부칙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분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단, 상황이 어려우면 납부기한연장신청은 가능합니다. 최대3개월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이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사업의중대한위기, 건강상 중대한이유 등등)가 없으면 승인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납부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세 담당 소득세과 조사관가 협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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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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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신고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올해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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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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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공익법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익법인의 종류는 아래 12조 1호부터 110호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으로 봅니다.물론 상증법에서 별도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이유는 공익법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해택을 주기 위해 별도로 종류를 정해놓을 것이고 다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정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며(고유목적사업은 법인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2.「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2.22. 개정)부칙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8.5. 법명개정)부칙4.「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17.5.29. 개정)부칙5. 삭 제(2018.2.13.)부칙6. 삭 제(2018.2.13.)부칙7. 삭 제(2018.2.13.)부칙8.「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18.2.13. 개정)부칙9.「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2.28. 개정)부칙10.「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12.2.2. 신설)부칙11. 삭 제(2018.2.13.)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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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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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세금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간이영수증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이 없는 간이영수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 생각처럼 금액이 없는 간이영수증을 다량으로 수취하여 금액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경비로 사용하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이며 탈세행위 입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도 최소한 사업장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관청에서 간이영수증 발행사업자에게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면 적출될 확률이 있습니다.또한 가공매입금액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가산세가 최대 과소신고금액의 40%까지 추가로 부과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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