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이 차이가나는이유가뭘까요?

2021. 03. 09. 19:03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은 매달 갑근세 주민세를 뗀 총금액으로 알고있는데 급여명세서 사진처럼 갑근세랑 주민세 금액이 평균을 내보면 매달10만원이상을 떼는데 왜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은 110만원정도만 낸걸로 된건가요? 매달 미리낸돈은 분명많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고 더낸다 생각하니 화도나고 잘못된게 아닌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2월까지 급여명세서상의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금액 vs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면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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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떼인 원천징수세액을 평균내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모두 합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회사를 통해 정정요청하시면 됩니다.

    2021. 03. 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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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명세서는 2개월 분으로 이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1년치를 가지고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더욱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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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9월분 갑근세 항목의 금액으로 추정해 보아도 기납부세액이 보다

        많아야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혹시, 연도 중 입사하였다거나 파견 등의 사유로 근로기간이 비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갑근세의 합계와 기납부세액을 비교 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기를 권합니다.

        2021. 03.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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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 수령시 공제된 세금의 합계가 기납부세액이 맞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경우 신고들어간 급여 및 원천징수세액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 경리부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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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8월분과 9월분의 세전급여액이 다릅니다. 세전급여액이 같은경우 갑근세는 매월 같겠지만 세전급여액이 다르므로 세전급여가 큰 9월의 갑근세가 8월보다 더 큰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진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데 형광펜으로 체크하신 부붑은 매월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아니라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세(갑근세)를 차감한 금액인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입니다.

            매월 원천징수 당한 갑근세액의 합계는 76번란에 적히는게 아니라 74번란에 적힙니다.

            따라서 매월 갑근세를 더해보시면 74번란의 합계액과 같을 것입니다.

            2021. 03. 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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