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분할 납부할수있나요,?

2021. 03. 08. 00:25

현재 550이고 5월에 종합 소득세 나오는게 700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상황이 좀힘들어서 그런데 분할납부도 할수잇는가요??

최소 한달에 얼마씩 최대 기간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40조【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부칙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분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상황이 어려우면 납부기한연장신청은 가능합니다. 최대3개월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이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사업의중대한위기, 건강상 중대한이유 등등)가 없으면 승인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세 담당 소득세과 조사관가 협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1. 03. 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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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동안 분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700만원일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능하므로 일부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매일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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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최초 납부를 하고, 7월 31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1. 03. 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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