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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아파트 증여를 받는데 그에 관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2.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안하는 경우(일반증여)아파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증여등기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증여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위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3.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부담부증여)위 2와같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 승계한다면 과세표준산정이 증여재산가액(=실거래가)-전세보증금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시고 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단, 증여시 채무를 함께받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에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증여세와 더불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가액-취득원가=양도차익위 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양도차익위에서 산출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6~42%를 곱한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부담부증여역시 조정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고 60%까지 갈수 있음)따라서 위 1과 2의 세금중 어떤금액이 더클지 판단한다음 증여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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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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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증여시사돈증여시문제되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주택분양권을 사돈에게 증여하는것은 가능합니다.단 분양권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산출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중도금대출 이전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즉, 분양권증여시 중도금대출을 수증자가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1.중도금대출승계시: 증여세+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세2.중도금대출미승계시: 증여세1과 2중 어떤것이 총세금이 클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분양권증여시 세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원칙: 분양권증여세과세표준: 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중도금대출채무승계액1.중도금대출승계시: 증여세: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중도금대출채무승계액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세:분양권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2.중도금대출미승계시: 증여세: 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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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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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적용되지않고 위탁식으로 채용인데 소득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위탁식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의미가 세법상 어떤형태로 근무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사업소득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자, 흔히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말하는 채용방식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세전급여에서 3.3%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채용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자로 매달 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로서 매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로 보입니다.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경우 근로자와 같이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역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통보되는 소득자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이나 금융기관대출시 본인의 소득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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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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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 영수증 발급 받으면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세법상의 용어로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3개 입니다.만약 3개중 하나의 증빙을 발급받은경우에는 나머지 2개의 증빙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은 세법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경우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필요는 전혀 없습니다.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할때는 온라인 판매자와 직거래를 하는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인터넷판매가 오픈마켓(네이버,지마켓,11번가,쿠팡,옥션등등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물품을 결재한 경우 대부분의 판매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구매시 구매자정보에 현금영수증발행을 체크하시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구매시 사업자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이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부가세공제나 종소세경비처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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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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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가구 주택 9억미만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1세대가 가지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면제라고 하기 보다는 신고대상이긴하지만 납부할세액이 없어서 굳이 양도세를 신고하지않아도 전혀 불이익 없다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중요한 것은 본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입니다.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매매한것을 그 조건으로 합니다. 만약 본인의 보유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물건이라면 추가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추가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지역지정전 매입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9억 이하로 매매할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중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자라도 소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긴 합니다. > 만약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추가적으로 해당주택에 다시전입해서 2년거주 요건을 채우면 다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2년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 하고 양도가액(7억)-취득원가(2.8억)=4.2억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약1억원을 제외한 약3.2억에 대해서 40%의 누진세구간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약1억원을 납부할수도 있다고 판단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주택보유상태가 1세대1주택 요건이 되는지를 꼼꼼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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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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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상가사업장에 대한세금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1.재산세2.부가가치세3.종합소득세이중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임대가 발생할 경우에 납부하시는 세금으로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1번 재산세의 경우 해당 상가가 임대가 되던 임대가되지 않던간에 상가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지방세)이므로 별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택이라면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금 감면을 받아볼 수 있겠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해당건물이 임대가 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어차피 세입자에게 월세액의 10%를 월세금액에 추가하여 수취하여 납부하는것이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LOSS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임대료-임대경비=임대소득 에대한 세금이므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가장대표적인 것으로는 상가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를 임대경비로 반영하여 임대소득을 줄여 복식부기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식부기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려해봐도 좋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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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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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난해 신청 못한 것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말 정산을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지난 해 신청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경우 올 해 신청 할 수 있을까요?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지급내역과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과 기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취하여 회사에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하지 못한경우에(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던지, 회사에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여 환급액을 적게 받았던지, 또는 자료제출이 부족해 추가납부를 한 경우) 5월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액은 1년동안 회사에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도 환급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라는 방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기한은 5년동안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신다면 환급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기간이 지나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원래 환급받아야 할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환급해주기때문에 환급신청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2월까지 연말정산할 20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경우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020년 6월30일까지인 관계로 2021년7월1일~2026년 5월31일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는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직장인과 프리랜서 신청기간이 틀린가요?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2월달에 연말정산하지 않고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매월3.3%로로 회사에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사람이라면 5월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위에 적어드린데로 근로자의 신청기간(5년)과 같습니다.온라인 말고 세무서에 가서 신청 하는 방법도 있나요?매년 5월1일~5월31일에 일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진행하지 않는 세무서가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과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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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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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남편에게양도했는데 제가신고하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양도세신고는 양도가액: 매수인(남편)에게 부동산은 양도하고 받은 금액에서 취득원가:7900만원과 취득세를 차감한 양도차익을양도소득세율 누진세율(6~42%)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투기,조정지역,다주택자중과세문제는 일단 제외)하여야 합니다.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단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이기 때문에 매매가액이 아파트실거래가 신고액보다 작은 경우 실제매매가액이 아닌 아파트실거래가가 양도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로 계산한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실거래라고 재계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해당금액을 추가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약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니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아파트 실거래가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단,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 되므로 실거래가가 6억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종합하면 매매가액이 실거래가보다 실거래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5%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세금액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5%이상차이 난다면 매매가액이 아닌 실거래가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를 하시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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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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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로자를 둔 사업자가 종소세 신고시 얼마나 감면되나요? (인사노무 게시판에서 세무회계에 문의해 보라고 해서 변경허가받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고용하고 월급은 주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월급을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제 생각으로는 아마 질문자님께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월급을 세전으로 받아오셨을 겁니다.즉 월급을 받을땐 세전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사업주가 징수하고 세후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데 세전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사업주입장에서도 월급지급액을 경비처리하지도 않고 근로자입장에서도 세금 및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것으로 보입니다.세전으로 월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세금을 뗀적이 한번도 없고 세금을 떼지 않았으면 사업주입장에서도 비용처리를 못해서 종합소득세를 기존보다 더 많이 납부하시고 있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LOSS 입니다. 질문자님입장에서도 세금을 한번도 징수당한적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환급액 같은건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연말정산이란 내가 징수당한세금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세금의 합계액보다 큰경우 환급이 되는 것인데 애초에 징수한게 없으니 환급또한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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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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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말정산환급금은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연말정산도 원천징수의무중 하나에 속합니다.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회사가 소득세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가 매월 10일까지 직원에게 징수한 원천세를 세무서에 납부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이렇게 회사가 징수한 개인의 소득세가 근로자의 1년급여를 합산하여 산출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1년간 원천징수한 원천세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징수한원천세 인 경우에는 환급, 결정세액>징수한원천세 인 경우에는 직원의 2월급여에서 추가로 징수하여 회사 납부합니다.만약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온다면 회사는 회사자금으로 직원에게 세금을 환급해준 다음 다음달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할때 직원에게 정산해준 원천세를 관할세무서에 현금으로 환급청구를 하거나 환급청구를 하지 않고 3 4 5 월등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해당금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후 원천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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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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