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주택분양권을 사돈에게 증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단 분양권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산출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중도금대출 이전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분양권증여시 중도금대출을 수증자가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1.중도금대출승계시: 증여세+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세
2.중도금대출미승계시: 증여세
1과 2중 어떤것이 총세금이 클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분양권증여시 세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칙: 분양권증여세과세표준: 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중도금대출채무승계액
1.중도금대출승계시:
증여세: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중도금대출채무승계액
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세:분양권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
2.중도금대출미승계시:
증여세: 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