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증여시사돈증여시문제되는게있나요?
본인분양권을 사돈에게 증여시 문제점발생되는게있는지요!타인증여라서 어떻문제가있는지알고싶습니다.
인터넷에도상세하게찾아보기어려워서 보통가족증여하는데 형제들이다유주택자라서무주택사돈이대출등유리할것같아서넘길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것으로서 법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대가로서 증여세를 부담한다면 자유로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증여와 달리 사돈에 대한 증여는 공제액이 없어 조금이라도증여세 부담은 올라갈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주택분양권을 사돈에게 증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단 분양권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산출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중도금대출 이전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분양권증여시 중도금대출을 수증자가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1.중도금대출승계시: 증여세+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세
2.중도금대출미승계시: 증여세
1과 2중 어떤것이 총세금이 클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분양권증여시 세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칙: 분양권증여세과세표준: 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중도금대출채무승계액
1.중도금대출승계시:
증여세: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중도금대출채무승계액
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세:분양권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
2.중도금대출미승계시:
증여세: 분양권증여시까지 총 납입액+증여시점의 프리미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항 제1호에서 “친족”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와 출가한 자녀의 시부모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