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이를 잘 운영하여 자산이 불어났다면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됩니까?
성년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서 면세구간이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받아 자녀가 본인 스스로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를 하면서 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인 계좌를 이용하였고, 처음 증여시 한번 입금된 이후 입출금 거래가 없습니다.
1) 이때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요?
2) 입출금이 없었고, 배당 또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꼭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3) 일정한 세월이 흐르고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면 이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