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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부가세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1. 이 상황에서 저의 매출은 20만원으로 잡고 그에대한 부가세 신고만하면되는건가요?구매대행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및 종소세 매출은 구매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이므로 구매대행수수료 해당금액인 20만원을 신고하시면 됩니다.2. 120만원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야하나요?대행업자의 경우 대행수수료가 매출이므로 20만원을 신고하시면 됩니다.3. 수입할때 송장에 120만원으로 하고 세관에 신고해야되나요?세관신고금액은 실제 매입금액인 100만원으로 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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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고승용차 매도하고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해당 중고차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맞습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자동차등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복식부기대상 사업자인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를 하고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닌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계산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해당부분은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회계사무실과 상의하여 종합소득세 포함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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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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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항목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양도일이 21년 10월25일인 경우 이번연도 12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경비는 법무사 수수료 및 부동산 취등록세 부동산중개비용등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셀프등기를 하셨다면 법무사 경비는 없을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인지세등은 경비로 반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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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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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본인이 개인사업자 사무실로 사용 할 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1. 부가세 환급 받은 비용은 반납해야 하는것인지 사무용도이기때문에 그대로 환급받은 상태 유지하면 되는걸까요?부가세를 환급받은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2. 이런 형태에서 발생하는 세금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해당 상가를 매도한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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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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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용직 프리랜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재 유지한 사업자등록의 사업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주로 추계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업소득도 기장을 하지 않은경우 주로 추계로 신고를함)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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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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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 동시에 프리랜서로서 수입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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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은 250만원 이상이면 내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단, 해당법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지 내후년부터 시행될지는 연말이 되기전까진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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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돈벌어도 회계계산해서 세금을 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1,코인거래나 코인산업으로 돈벌려도 세금을 내나요?내년부터는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매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될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시행을 내년부터 할지 조금더 유예할지 아직 결정이 안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얼마나 벌려야 회계를 해야 하나요?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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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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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준 재난지원금 연말정산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대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기본급, 상여, 성과급 등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국가에서 받은 재난지원금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아니므로 재난지원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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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리된 후 세금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경매로 집이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강제집행으로 인한 경매가액에서 20년전 취득원가를 차감한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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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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