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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비오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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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항목은무엇인가요

아파트 구매후 이전등기시 셀프 등기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및 법무사 비용으로 경비처리는가능한가요.가능하면은 어떻게

할수있는가요

그리고 양도 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될까요? 양도일은 2021년 10 윌 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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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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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1. 신고비용 및 법무사 비용의 필요경비 처리

    -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무사의 신고대리비용, 법무사의 보수 및 등기비용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중개수수료, 광고료(양도를 위해 직접 소요된 것만), 컨설팅비용(양도를 위해 직접 소요된 것만), 명도비용(매매계약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것만)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고 신고 시 같이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증여인 경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21.12.31.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를 내방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셔도 되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 또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내방하실 때 관련 서류 사본을 함께 구비하시고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전자신고하실 경우 매매계약서 및 법무사비용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스캔하시어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입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 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셀프 등기를 한 경우에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할인액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셀프 등기하시면서 발생한 등기비용 및 취등록세 등은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경비 또는 취득원가 내역에 금액 기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취득시 발생한 법무사비용은 양도세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이 10월25일이면 12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21년 10월25일인 경우 이번연도 12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경비는 법무사 수수료 및 부동산 취등록세 부동산중개비용등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셀프등기를 하셨다면 법무사 경비는 없을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인지세등은 경비로 반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10월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12월 31일까지 하면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세무사수수료, 중개수수료, 취득세, 아파트 옵션비용 등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10월에 양도하셨다면 12월말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법무사비용도 경비처리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법무사비용의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