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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은 250만원 이상이면 내나요??

이런거에는 젬병이라 글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최대한 정리한 결과 250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세금을 내야하고 미만이면 안낸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맞나요?? 근데 그 기준이 월인가요 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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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시

      1년동안의 모든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을 합산하여

      차익이 발생시 그 금액이 25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단, 해당법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지 내후년부터 시행될지는 연말이 되기전까진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

      가상화폐 세금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50만원 이상의 거래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년 1.1~12.31까지의 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코인) 의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분리과세 한다는 말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의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월간이 아니고 연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