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부가세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다른곳에서 대충듣기만해서 뭐가 정확한 이야기인지 구분이 안가서요.
상품의 판매가격은 120만원 입니다
100만원을 환전하여 해외 송금하고 매입하여
물류회사를 통해 운임선지금하고 수취인을 구매고객으로 해서 전달되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저의 매출은 20만원으로 잡고 그에대한 부가세 신고만하면되는건가요?
2. 120만원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야하나요?
3. 수입할때 송장에 120만원으로 하고 세관에 신고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