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에 주식 및 가상화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 주식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주식매도손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현행법데로 증권거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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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위탁판매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위탁판매를 맡기는 경우 위탁판매가액 전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위탁판매사업자에게 발급해주시고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위탁맡긴 간이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즉 매입은 본인사업자로 잡고 매출도 위탁판매총액을 간이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며 위탁수수료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수수료만큼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신다면 깔끔하게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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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세무사에 맡기는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인 경우 매출액이 높지 않고 순이익이 작다면 굳이 세무사사무실에 종소세의뢰하기 보단 종합소득세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편리할수도 있습니다.추계신고는 매출액-매출액*추계경비율=사업소득금액 으로 종소세를 신고하는데 본인이 만일 단순경비율자라면 매출액의 90%정도는 비용인정을 받으므로 기장하지 않고 신고하셔도 됩니다.본인이 매출액이 높고 직원이 있으며 추계로 종소세신고 세금이 많다면 기장을 맡기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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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설계사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했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600만원정도 있다면 5월에 다시 종합소득신고를해야 되나요? 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 입니다. 보험모집인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2개이므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자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얼마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역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만약 주택임대소득이고 1주택자이며 연임대료 합계액이2000만원 이하라면 종소세신고대상자이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가능하며 세금은 적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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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시 필요한 자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진행하시는 것은 경정청구가 아니라 정기신고 입니다. 20년도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기한이 5월31일까지 이므로 정기신고대상자로 경정청구를 하실필요가 없습니다.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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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부모님께 돈을 드렷는데 다시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동안 100만원씩 매달 돈을 보내드렷는데여태 모아두신 돈을 저한테 다시 돌려주면여기에도 상속세가 붙는건가요?상속세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경우 과세되며 증여세는 부모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받을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질문자님처럼 부모님께 일정금액을 맡기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큰돈을 드려도 세금이 붙나요?네 대가없이 본인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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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득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은 20년도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2021년 5월31일이 이후부터 발급가능합니다.통상 7월1일 이후부터서야 발급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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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부과 결정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과세예고되었습니다. 가상화페자산의 매도이익도 결국 소득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코인가격은 세금부과전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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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총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일반과세자의경우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 면제기준은 없습니다.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따른 차이로 종합소듟는 과/면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율은 매출-매입=순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세율로 과세 됩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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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합산하여 250만워 초과분에 대하여 22%세금을 걷는다는 내용을 이해 하였습니다그렇다면 만약 2021년까지 보유중인 비트코인 수익에 대하여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과세됩니다.1. 비트코인 코인 1000만원짜리 5개를 보유, 1억이 되서 자산이 총 5억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2021년 12월 31일에 자산5억 수익 4억5천이 되었고2022년 1년동안 등락을 반복하다 제자리 상황이되어 2022년 12월31일에 처분하여서 5억을 현금화 한다고 하면4억5천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부분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021년 보유중인 가상화폐자산의 2022년 취득원가는 5억입니다. 5억을 기준으로 22년도에 5억 이상으로 매도할경우에 세금이 과세됩니다. 즉 세금이 22년부터 과세되고 22년1월의 취득원가를 5억이 기준이므로 22년12월31일에 5억에 매도한다면 매도차익이 0원이라 세금은 없습니다. 4.5억의 이익이 실현이 되었지만 21년도의 미실현이익이므로 22년도 매도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 만약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처분할 당시의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인가요?2022년 1월1일 이전에 구매되어있고 수익1000만원 발생중 2022년1월1일 이후 판매시점에 수익 200만원이라면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처분할당시의 매매가액 취득원가의 차이인 매도차익이 22년도부터 과세되는 것이고 21년도 평가가치가 증가된 부분은 22년도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22년도에 22년초 취득원가 증가분인 200만원만 과세됩니다.3. 만약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 거래를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해외거래소의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거래소를 통한 매도이익에 대해서는 향후 과세 보완이 있을것으로 예측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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