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합산하여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2%세금을 걷는다는 내용을 이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021년까지 보유중인 비트코인 수익에 대하여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 2021년에 발생한 수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2021년말까지 보유만 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하여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1. 비트코인 코인 1000만원짜리 5개를 보유, 1억이 되서 자산이 총 5억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 2021년 12월 31일에 자산5억 수익 4억5천이 되었고 2022년 1년동안 등락을 반복하다 제자리 상황이되어 2022년 12월31일에 처분하여서 5억을 현금화 한다고 하면 4억5천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부분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로 보건데, 비트코인의 경우 2022.1.1일 0시 거래소 시세 평균가격이 개당 8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22.12.31일에 5억(5개)에 처분하면 매매차익은 5억에서 4억을 차감한 1억원이 될 것이며,
1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97,500,000원에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을 곱하면
21.450,000원 세금이 발생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2. 만약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처분할 당시의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인가요?
2022년 1월1일 이전에 구매되어있고 수익1000만원 발생중 2022년1월1일 이후 판매시점에 수익 200만원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 수익 1000만원 발생했다가 200만원으로 줄어들어 판매하였다면 250만원보다 적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귀하의 생각대로 처분할 당시의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3. 만약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 거래를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국외원천소득도 소득세과세대상이므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세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한국에서 세금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