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21. 04. 12. 23:01

1년을 합산하여 250만워 초과분에 대하여 22%세금을 걷는다는 내용을 이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021년까지 보유중인 비트코인 수익에 대하여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1. 비트코인 코인 1000만원짜리 5개를 보유, 1억이 되서 자산이 총 5억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

2021년 12월 31일에 자산5억 수익 4억5천이 되었고

2022년 1년동안 등락을 반복하다 제자리 상황이되어 2022년 12월31일에 처분하여서 5억을 현금화 한다고 하면

4억5천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부분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처분할 당시의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인가요?

2022년 1월1일 이전에 구매되어있고 수익1000만원 발생중 2022년1월1일 이후 판매시점에 수익 200만원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3. 만약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 거래를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1년 12월 31일 종가기준 5억 -> 처분 5억 = 세무상 차익 0원]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2021. 04.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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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12월 31일의 시세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즉, 미실현손익이 존재할 경우) 12월 31일의 시세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즉 사례의 경우 양도차익은 0원입니다.

    2. 1번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양도차익은 -800만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3. 국내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과세당국에서 국외거래소까지 조사하진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투자자 분들이 국외거래소를 이용할 것으로 우려되나, 현금화 과정에서 거래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이때는 가산세까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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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합산하여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2%세금을 걷는다는 내용을 이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021년까지 보유중인 비트코인 수익에 대하여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 2021년에 발생한 수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2021년말까지 보유만 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하여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1. 비트코인 코인 1000만원짜리 5개를 보유, 1억이 되서 자산이 총 5억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 2021년 12월 31일에 자산5억 수익 4억5천이 되었고 2022년 1년동안 등락을 반복하다 제자리 상황이되어 2022년 12월31일에 처분하여서 5억을 현금화 한다고 하면 4억5천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부분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로 보건데, 비트코인의 경우 2022.1.1일 0시 거래소 시세 평균가격이 개당 8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22.12.31일에 5억(5개)에 처분하면 매매차익은 5억에서 4억을 차감한 1억원이 될 것이며,

      1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97,500,000원에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을 곱하면

      21.450,000원 세금이 발생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2. 만약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처분할 당시의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인가요?

      2022년 1월1일 이전에 구매되어있고 수익1000만원 발생중 2022년1월1일 이후 판매시점에 수익 200만원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 수익 1000만원 발생했다가 200만원으로 줄어들어 판매하였다면 250만원보다 적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귀하의 생각대로 처분할 당시의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3. 만약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 거래를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국외원천소득도 소득세과세대상이므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세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한국에서 세금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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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화폐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시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전부 과세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가 5억, 취득가 5천만원에 대해서 4.5억에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당시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국내/해외거래소 관계 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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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2021. 04. 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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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합산하여 250만워 초과분에 대하여 22%세금을 걷는다는 내용을 이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021년까지 보유중인 비트코인 수익에 대하여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과세됩니다.

            1. 비트코인 코인 1000만원짜리 5개를 보유, 1억이 되서 자산이 총 5억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

            2021년 12월 31일에 자산5억 수익 4억5천이 되었고

            2022년 1년동안 등락을 반복하다 제자리 상황이되어 2022년 12월31일에 처분하여서 5억을 현금화 한다고 하면

            4억5천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부분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보유중인 가상화폐자산의 2022년 취득원가는 5억입니다. 5억을 기준으로 22년도에 5억 이상으로 매도할경우에 세금이 과세됩니다. 즉 세금이 22년부터 과세되고 22년1월의 취득원가를 5억이 기준이므로 22년12월31일에 5억에 매도한다면 매도차익이 0원이라 세금은 없습니다. 4.5억의 이익이 실현이 되었지만 21년도의 미실현이익이므로 22년도 매도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만약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처분할 당시의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인가요?

            2022년 1월1일 이전에 구매되어있고 수익1000만원 발생중 2022년1월1일 이후 판매시점에 수익 200만원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처분할당시의 매매가액 취득원가의 차이인 매도차익이 22년도부터 과세되는 것이고 21년도 평가가치가 증가된 부분은 22년도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22년도에 22년초 취득원가 증가분인 200만원만 과세됩니다.

            3. 만약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 거래를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해외거래소의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거래소를 통한 매도이익에 대해서는 향후 과세 보완이 있을것으로 예측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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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도 과세예정인 가상자산의 매매차익 계산은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이가 이익실현시 과세되는 것 입니다. 보유로 인한 평가손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차익 실현시에는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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