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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채굴한 수익은 어떻게 세금 계산을 하죠?

2022년 1월 부터 암호화폐 수익 250만원 이상에 대한 세금이 22% 부과 된다고 하는데,

매매 차익금에 대한 세금은 이해합니다.

채굴로 수익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기계장비와 전기세 등은 과세에서 일부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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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끈질긴꽃무지49
    끈질긴꽃무지49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화폐는 2022년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취득가액-기타소요경비 로 산정됩니다.

    2.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의 경우 매입가액이 존재하나 채굴의 경우 매입원가를 소정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채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가 취득가액이 되며, 여기에는 전기료, 임차료, 컴퓨터 및 그래픽카드 등의 감가상각비,

    수선유지관리비용 등입니다.

    3. 채굴사업장처럼 별도로 채굴원가 장부를 기장하시어 가상화폐의 단위당 채굴원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아래와 같이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채굴기 100만원 구입(5년 정액법 상각 가정), 전기료 20만원소요된 경우

    총원가는 상각비20만원+전기료20만원=40만원이며,

    1,000개 채굴시 개당 400,000/1,000개 = 400원(단위당)이 취득가액입니다.

    코인가격이 개당 10,000원이 되어서 팔았다면, 개당 매매차익=10,000원 - 400 원 = 9,600원

    1,000개 매매시 매매차익 = 1,000개 x 9,600원 = 9,600,000원

    세금 = (9,600,000-2,500,000) x 22% (지방소득세포함) = 1,562,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적으로 컴퓨터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양도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22%)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기계장치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되고, 전기세 등은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안 예고된 건 사고 팔고 했을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으로 예고돼있습니다.

    채굴로 인한 비트코인 수익은 굳이 매겨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계산하여 판매수익에서 각종채굴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굴도 세금부과되며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