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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6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산출시 이익.손실 상계후세금이 부과되나요?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계산시 수익금에 대해서만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산출이 되는지, 아니면 해외주식같이 한해에 벌어들인 총수익에서 총손실을 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 세액이 책정되는것 인가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시

    1년 중 매도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해동안 양도한 전체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이므로 양도한 자산에서 자연스럽게 이익과 손실이 자연스럽게 상계되는 것입니다. 단지 올해의 손실이 내년으로 이월되어 내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것일 뿐입니다. 해외주식도 동일합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