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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운긴꼬리109
고운긴꼬리109

내년부터 거래소에서 매도한 코인에 세금이 붙잖아요

해외주식도 250만원 공제후 22%세금이던데요.

코인과 해외주식 합산 250만원 공제인가요?

아니면 따로 250만원씩 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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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과 가상자산은 각각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코인 양도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합산되지 아니하며, 각각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국내외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연간 양도/대여 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에서 250만원,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이며, 두개의 소득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과세는 금투세와 별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해외주식과 별개로 2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입니다.

    해외주식 및 국내상장 해외형etf의 연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투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도 연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별도로 세금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