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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칼새95
꼼꼼한칼새95

코인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전송받았을때 내년부터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왔을거라 생각은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스테이킹하던 코인을 국내거래소로 전송받아서 1,000만원 매도하게되면 기본공제 250차감하고 750에 대해 22%세금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국내거래소에서 구매해서 전송했다면 구매내역으로 취득가액을 적용받아서 차액만 세금을 내게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250만원 공제후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천만원 원금을 매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전송 받았을 때 내년부터 세금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실행 전이라 알려지지 않고 있기에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은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정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로 분류됩니다. 즉,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해외 거래소에서 스테이킹하던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받아 매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스테이킹 보상으로 받은 코인을 매도한다면, 그 코인의 취득가액은 보상을 받은 시점의 시장가치로 산정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도 시점의 가치와 비교하여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에 매도한 경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의 세율로는 2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750만원의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다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고려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매 내역을 통해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에 구매한 코인을 1,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취득가액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2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55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스테이킹 보상으로 받은 코인이나, 구매한 코인의 취득가액을 각각 증명하여 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의 정보와 예상에 기반한 것이므로, 실제로 세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국내/해외 모두 합쳐서 실제 거래소에 입금한 금액(투자금액)과 나중에 매도한 금액의 차액이 과세 대상 입니다.

    스테이킹로 받은 코인 또한 매수 할 때 금액이 합쳐지기에 과세금액으로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