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에서 입금하는 코인에 세금을 내나요?

2021. 10. 13. 20:40

만약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다가 내년 1월 1일 이후에 250만원 이상의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입금한다고 하면 공제 금액 이상의 코인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트래블룰에 대한 세부안에 마련되는 3월 이후에 들여오는 코인에 대해서 적용이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2022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2021. 10. 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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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국내/해외거래소와 관계 없이 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추후 세무서로부터 무신고한 내역이 발각될 경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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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해외거래소 지갑에서 국내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나와있는 개정안으로는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국내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도하면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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