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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
가을비20.08.09

가상화폐 세금부과에 대한 시기및 세율

내년부터 가상화폐 세금부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부가 시기및 세금율이 얼마나 부과 될까요?

2.국내거래소에서 외국거래소로 보내서 달러로 교환해서 국내거래소로 다시 보내서 출금하면 세금과 관계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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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며,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를 거래를 한다면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2021년 9월30일까지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음):

    • 1년 동안 매도가(양도가)에서 매수가(취득가) 및 부대비용(거래수수료 등) 뺀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하고 과세함

    • 만약 1년간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0만원에 20%(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2%지방세를 더해서 총 22%적용됨.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과세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니 이는 별도로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연 1회 소득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내년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부과되며 (즉 2021년 9월30일 이전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가상자산의 소득은 양도 (매매나 교환) 및 대여의 대가를 모두 합산한 총수익금으로 봅니다.

    그리고 2021일 9월30일 이전에 보유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자가 취득가액 (즉 매수가)을 입증해야하며, 이것을 못하면 9월30일 시가를 반영하며, 10월1일 이후 취득분의 취득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를 0으로 산정해서 처리되니 이점도 잘 숙지하셔야 할것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국외 거래소 소유분도 신고 대상이 되기때문에 국내거래소에서 외국거래소로 보내서 달러로 교환해서 국내거래소로 다시보내셔도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를 해서 수익 (매매차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즉 국내외 어디든간에 암호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단순히 개인지갑에서 다른 개인지갑으로 옮기는것은 문제가 없을것이며, 비트 코인을 예로 5 BTC를 개인지갑1에서 다른 개인지갑2로 이동한다면 둘다 본인 지갑이라면 그냥 자산을 이동했기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이것이 개인지갑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매매차익이 생기면 이것도 과세대상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개인 지갑간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추적해서 과세하는것은 현재로써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년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22% 단일세율로 과세예정입니다.

    2.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라 명시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화폐의 소득에 대해서는 21년 10월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세목은 기타소득세로, 세율은 22%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거래의 실질 관계가 양도이고,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었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단, 가상자산 매매로 인한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 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필요경비를 뺀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20%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다만, 250만원 미만의 부분에선 비과세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정은 나오질 않았지만,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도 기타소득 과세대상이고, 해외거래소의 출금계좌를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이를 통해 적발 시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