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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달달한닭갈비

처음부터달달한닭갈비

25.05.30

가상화폐 국내거래소 에어드랍 기타소득, 공제?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이벤트로 받은 에어드랍 코인을 매도하고 얻은 소득은 [각 에어드랍 보상을 지급 받은 날의 일별 시세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별도 신고: 250만원 공제 후, 22% 단일 세율 적용이 맞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단일 에어드랍 이벤트 5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만 22%를 따로 떼고,

나머지 5만원 이하의 에어드랍 이벤트 보상은 모두 합쳐 연간 총합 250만 이하일 경우 공제되고(단일 이벤트 5만원 이상 건 제외?),

모두 합쳐 250만 초과일 경우에 나머지 보상들의 값을 [전체 합-250만(공제)=A] 라고 하면 A의 22%가 과세되어 내야 하는 것(투자로 발샹한 이득은 현재 유예대상이므로 미포함.)으로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3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도하고 얻은 소득이 아닌, 가상자산 받는 것 자체가 기타소득입니다. 받을 시점 시가로 업체 측에서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건당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2. 매도하고 얻은 소득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