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익 발생 시 세금관련 문의?

2021. 11. 03. 01:33

2022년부터 코인 수익 발생하면 22% 세금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수익금은 어떤게 산출 되는지요?

만약 업비트에서 A코인을 팔아 1000만원 수익이 났고, B 코인을 팔아 30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1. 그럼 700만원 - 250만원(공) = 450 만원에대한 세금을 내는지?

2. 그런데 450만원의 수익금을 일반 은행 계좌로 빼지 않고 코인 사이트에 보관하고 있다면 이때도 수익으로 판단하고 세금지출이 되는지?

3. 450만원 수익 금으로 C 코인을 모두 매수하면 수익이 없어 세금지출이 안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당해연도에 양도한 가상자산의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입출금과 관계 없습니다. 양도가액과 양도한 자산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3.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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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금액은 450만원 이며, 실현된 수익을 기준으로 하며

    은행계좌로 인출했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순 수익금으로 매수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450만원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2021. 11. 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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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자산의 연간 통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그 금액이 맞습니다.

      2. 계좌 출금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도한 사실이 있고, 양도한 결과로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과세대상입니다.

      3.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세금 납부 대상임엔 변함없습니다.

      2021. 11. 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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