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당첨된 상품 세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거래대금에 순위에 따라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상품 지급은 해당 가상화폐 전일 종가 기준으로 5만원이 초과되어 22%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됩니다.

  1. 기타 소득으로 신고된 지급 받는 상품은 기타 소득으로 잡히고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데, 1억~2억이 넘어갈 경우 추후 종소세 신고 기간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지급 받는 상품이 1억원이 넘어갈 경우 건강 보험료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23년도 직장 가입자, 24년도 1~4월 직장 가입자, 5월~ 지역 가입자)

  3.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위에 따라 상품을 지급하는 대회와 같은 이벤트인데,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대회를 위해 사용한 수수료는 필요 경비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기타소득 신고 시 등록된 소득구분 코드는 60입니다.
    (총 2개 거래소인데, 1개 거래소는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 1개 거래소는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4.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품 지급 신고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잡고 신고를 하는데, 상품 자체가 변동성이 있는 가상화폐다 보니 지급 후 가상화폐 판매 시 신고 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5. 타인 명의만 빌려서 계정 생성 후 수익을 내 계정으로 옮김. 이 경우 타인에게 부과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된 수수만 경비로 반영이 됩니다.

    3.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한 금액대로 신고합니다.

    4.세무서에서 해당 사실을 알려주고 실제 소득자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