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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박(Dream Park)
드림박(Dream Park)21.04.12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나요?

보험설계사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했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600만원정도 있다면 5월에 다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얼마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대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합니다.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이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했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600만원정도 있다면 5월에 다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되나요?

    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 입니다. 보험모집인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2개이므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얼마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역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고 1주택자이며 연임대료 합계액이2000만원 이하라면 종소세신고대상자이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가능하며 세금은 적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이 얼마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는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놓치지않고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로 등록했음에도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에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합산하여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주택을 임대했는지 상가 등을 임대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만, 주택임대를 한 경우라면 종합과세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합산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는 전제하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이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선생님의 경우 사업(임대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납부하였더라도 부동산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 회 신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