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에 주식 및 가상화폐도 포함되나요?

2021. 04. 13. 05:25

요새 주식, 가상화폐를 하고 있는데요 .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수익이 나면 이것도 과세대상이 되나요?

과세대상이라면 어떻게 소득 신고를 하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 상장 주식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가상자산(암호화폐)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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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주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ㅇ 가상화폐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위의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를 통해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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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 : 주식투자의 경우 관련 세금은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 배당소득세는 배당금 지급시 금융기관에서 15.4%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연간 2천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세신고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가 있을 때 현재 거래금액의 0.25% 정도 세금납부합니다.

      * 2023년부터 주식거래에 대한 세법개정이 있으므로 세율 등 변화가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3) 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은 소정의 대주주만 과세되며,

      종목별 투자금액이 10억원이하인 소액주주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대상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는 세율 20%, 3억원 초과는 세율 25% 가 적용되면,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되며 이 또한 관할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장(등록) 주식은 상기 세금에 대하여 해당 증권사에서 모두 처리해주지만,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은 직접 자진신고납부해야만 합니다.

      2. 가상화폐

      1)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이며 분리과세됨)로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가상화폐 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여기서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3.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제때에 올바른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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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주식매도손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현행법데로 증권거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가상화폐 세금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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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경우는 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 소유 주식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과세될 예정이며, 신고서 작성과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매매차익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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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2021. 04. 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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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매도시점에 과세됨으로 보유에 따른 세금은 없습니다.

              21년도 산 것을 22년 이후 매도시 매수가격은 21년 12월31일 최종시가와 매입가격중 큰 것으로 처리 됩니다. 22년 이후 매도가격에서 해당 매수가격을 차감한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나머지에 22%(지방세까지 고려)를 세금으로 과세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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