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코인 등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얻으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고
코인으로 수익을 내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코인 과세는 아직 유예기간이 있는거로 압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대상이 되며, 기본공제는 동일하게 250만원이 적용되지만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다릅니다.
또한, 다음년도 5월이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과세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양도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가상자산은 27.01.01이후 판매분부터 과세 예정이며 연간 판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양도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