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코인 판매로 이득을 보더라도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7.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연간 판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이또한, 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2.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를 냅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